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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봉쇄… 3억원 초과 주택 구입하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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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7 10:00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세대주는 6개월 내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시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7월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7월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다.

정책자금대출인 보금자리론에도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하향한다. 현재 HUG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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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7,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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