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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24일부터 상점 내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5만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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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5 10:26 | 수정 2020.07.15 10:29

이달 24일부터 상점 및 슈퍼마켓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총리 "마스크 의무화" 국무조정실장 "불필요" 한때 혼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3일(현지 시각) 응급 구조 요원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영국 다우닝가 10번지에 위치한 의료 기관을 방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상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100파운드(약 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BBC 방송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이달 24일부터 영국 내 상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영국 정부의 지침 개정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이 상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서로 상반되는 발언을 해 혼선을 빚은 지 수일 만에 나왔다.

존슨 총리는 지난 10일 지역구 내 상점을 둘러보는 공식 일정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상점 등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2일 국무조정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상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붐비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착용을 장려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존슨 총리의 의무화 발언에 대해 "상식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BBC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영국의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가 향후 다른 장소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이미 수주 전부터 상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다.

개정 공중위생법에 따라, 경찰은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시민에 대해 최고 1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1세 이하 어린이나 특정 장애를 가진 이들은 벌금을 면제받는다.

총리실 대변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개인과 주변 사람들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며 "상점 직원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준수를 독려하되 경찰의 규제 하에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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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5, 2020 at 08:2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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