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 통신사에 광고비·수리비 등을 떠넘겼다는 갑질 혐의를 자진시정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는다. 소비자를 위해 애플케어 등 유상수리비용을 할인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센터 등을 설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광고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 등 해결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애플은 상생지원을 위해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원) ▲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 미래인재 양성(250억원) ▲공교육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유상수리 비용 할인(250억원) 등이다.
애플은 SK텔레콤 등 한국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 등을 간섭하는 등 부당한 ‘갑질’을 한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애플은 이를 자진 시정하겠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가 세 차례 심사해 지난 6월 17일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일의결안을 마련했다. 2020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고,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gust 24,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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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애플, 1000억원 상생기금 내놓는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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