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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는 정책마다 위헌 소송?…국민과 척 지는 정부 - 이데일리

minersonline.blogspot.com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여당의 소급입법 행보가 더욱 빨라지면서 재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급입법이 헌법소원 등 잇따른 소송을 초래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3법 반대모임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임대차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19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청구인은 등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임대인들이다.

이들은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 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으며,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이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한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이 국민의 계약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 등록 주택과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지난 8월 폐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7월 말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이미 7.10 대책 발표 직후 일부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소급 적용의 피해를 받게 됐고,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했다. 지난해 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7 대책의 경우에도 대책 발표 하루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헌재의 결정만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헌재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위헌 등의 판결을 내놓은 전례가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했지만 헌재가 위헌,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 역시 위헌 결정을 받아 종부세가 무력화됐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 제3조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들은 곧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지만 여전히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 “코로나19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소송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 기업들은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무부를 두고 “이번처럼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법원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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