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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자” “가업 승계” 실버법인 급증 - 동아일보

minersonline.blogspot.com 일 그만둘 60대들, 1인-가족법인 설립 이유는
#1. 인터넷에서 건강식품을 팔고 있는 개인 사업자 A 씨. 작년까지 연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매출이 갑절로 불었다. 상반기 가결산을 마친 그는 법인 전환을 결정했다. 소득세에 비해 법인세가 세율이 낮은 데다 자녀에게 물려줄 때 법인에만 적용되는 ‘가업승계 세금혜택’(증여세 5억 원 면제)도 받을 수 있다는 세무사의 권유 때문이었다.

#2. 60대 자산가 B 씨는 요즘 ‘꼬마빌딩’ 투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 법인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매입가의 8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지역 가입자보다 부담이 덜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돼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6월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을 적용하는 ‘징벌적 과세’를 예고하면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60대 이상의 ‘늦깎이 법인’ 설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으로 ‘제2의 삶’을 개척하려는 은퇴자도 있지만 자산 재테크를 위해 고령 자산가들이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 설립에 나서고 있다.

○ 60대 이상 신규법인 설립 26% 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법인 설립 건수는 6만5768개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6%(1만1249개)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이 설립한 법인은 7745개로 전년 동기(6132개)에 비해 26.3% 증가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다. 50대가 설립한 법인 역시 1만700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217개)에 비해 19.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새로 생긴 법인의 38%를 50대 이상이 세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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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젊은 세대들이 창업을 주도하는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독일의 경우 25∼34세의 법인 설립 비중이 45.6%에 이른다. 55세 이상은 4.5%에 불과하다. 한국의 고령자들이 법인 설립에 적극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회사나 정부기관 등을 나와 제2의 인생을 위해 창업을 선택한 은퇴자들도 있지만 절세, 가업 승계 등을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법인을 선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 사람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 법인의 수는 2010년 5만 개에서 2019년 28만 개로 급증했다. 전체 가동법인(실제로 운영되는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6%에서 32.2%로 불어났다.

○ 세금 줄여 자산 지키는 ‘무늬만 법인’도 많아

자산가들이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을 세우는 이유로 세금 문제가 꼽힌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에는 이보다 낮은 1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종균 KB국민은행 세무사는 “법인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매출을 거뒀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대폭 줄어드니 재투자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세금 차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세우는 연예인들도 있다. ‘가족 기획사’와 ‘셀프 계약’을 하고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자신의 수입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소득을 몰아주는 식이다. 연매출 40억 원의 사업가 C 씨도 얼마 전 개인사업자에서 가족법인으로 전환했다. 감정평가법인은 C 씨의 식품 도소매업의 영업권을 5억 원으로 평가했다. C 씨는 이 영업권을 새로 만든 가족법인으로 넘기고 5억 원을 손에 쥐었다. 이 영업권 매각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6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C 씨는 이렇게 해서 5억 원의 60%인 3억 원에 대한 소득세 1억3860만 원(3억 원×46.2%)을 줄일 수 있었다. 또 가족법인은 양도받은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면 1억1000만 원(1억 원×22%×5년)의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가족법인을 세워 사업은 계속하면서 수억 원을 현금화하고 2억4860만 원 상당의 세금까지 줄인 것이다.

○ 법인 차등 배당은 자녀 위한 증여 통로

자녀를 주주로 둔 가족법인은 차등배당을 통한 증여 통로로 이용된다. 차등배당이란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지 않고 대주주가 본인의 배당 일부 또는 전부를 자녀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차등배당을 하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을 받아 이 돈을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 가지 세금만 내면 되는 차등배당이 매력적인 절세 통로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가 가족법인의 지분을 90%, 10% 보유하고 있을 때 법인이 3억 원의 배당을 결의한다고 치자. 하나은행 송지용 세무사에 따르면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2억7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배당받고 아버지가 나중에 2억70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배당소득세(8662만 원)와 증여세(4400만 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2억7000만 원 배당 전액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3억 원의 배당을 몰아주는 차등배당을 하면 소득세 9460만 원만 물면 된다. 3602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자산가들의 법인 창업 동기로 꼽힌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화생명 정원준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며 “일찌감치 법인 전환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 당국 규제에 묘안 찾기 고심

세금을 피하고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법인 설립은 앞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법인이 절세 통로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고했다.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차등배당을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초과 배당’에 대해서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근 은행 PB센터 등에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 관련 세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증여세 없는 마지막 차등배당 기회를 잡기 위한 상담도 많이 들어온다는 게 D은행 관계자의 얘기다.

또 다른 절세를 위한 묘수 찾기도 시작됐다. 익명을 요청한 세무사는 “기재부가 유보소득 과세 대상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20%+1주만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배정해두면 일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법인 창업과 세금을 걷기 위한 당국 간의 숨바꼭질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yunjng@donga.com·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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