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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가족 "이달내 관사 떠날 것… 사용료 내겠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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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6 10:21 | 수정 2020.08.16 10:22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서울시에 가회동 관사 사용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사진 /조선 DB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사진 /조선 DB

서울시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관사에 머물고 있던 유가족들이 먼저 “사용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유가족 측은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8월 안에는 관사를 떠난다고 밝혔다”며 “박 전 시장 사망 이튿날부터 퇴거일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전해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시장 임기가 끝나면 거주하던 가족은 즉시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사후 한 달이 넘었는데 유가족들이 여전히 공관에 거주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추문에 휩싸여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의 유가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머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서울시장 공관. /조선DB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서울시장 공관. /조선DB

한편 유가족이 거주 중인 가회동 공관은 대지면적 660㎡(200평), 건물 전용면적 318.44㎡(99평) 규모로, 2017년 1월부터 월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28억에 월세 208만원이 지출되고 있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내년 1월6일에 끝난다.

현재 박 전 시장 유가족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라 퇴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이 먼저 사용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시에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급하게 새로 머물 거처를 구해야 하는 유가족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불필요한 세출을 막기 위해 관사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에 ‘공간별·일별 사용료’를 계산해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유족 측이 박 전 시장 사망 이튿날부터 공관 내 1층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 208만원 중 2층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료만 산정해 월세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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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0 at 08: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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